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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측근 2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이상직 의원 [뉴시스]
이상직 의원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형철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측근 A씨 등 3명 중 2명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동안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낼 수 있다.

검찰은 3명의 혐의를 포착, 총선 직후 이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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