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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심사 오른 게임법들…통과 여부 관심


게임 등급분류 3법 및 e스포츠자문위원회 폐지 여부 다뤄

국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3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게임물 사후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국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3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게임물 사후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주요 법안들이 첫 심사대에 오른다.

국내 게임 유통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게임물 등급 분류 3법을 비롯해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폐지 여부를 다루는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법안 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총 31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심사소위는 발의된 법안들 중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단계다. 본회의 표결 단계에 이르기 위한 첫 관문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약할 수 없이 계류되기도 한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법이 모두 상정됐다.

구체적으로 ▲게임 개발자가 설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게임 심의를 내고(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개인의 창작 활동 후 단순 공개가 목적인 비영리 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면제(이병훈 의원 대표 발의) ▲소규모 영세 기업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하는 법안들이다. 모두 국내 게임 등급 분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특히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경우 국내 게임물 심의 기간이 대폭 줄여 게임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과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은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하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처럼 국내도 설문형 등급분류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 또한 제도 간소화의 허점을 노려 등급분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직권 재분류 또는 등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3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내 게임물 등급 분류 체계에 적잖은 변화가 일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해 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이 콘텐츠산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심의 간소화 측면에서 유럽 등 선진화된 시스템을 지향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립 근거를 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가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안 제9조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스포츠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e스포츠 진흥에 관한 정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는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2012년 추진됐으나 실제 구성된 적은 없었다. 당시 e스포츠 업계에서는 운영도 해보지 못하고 폐지 수순을 밟은 정부 차원 위원회를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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