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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폭행 50대 남성 재판서 "조울증 있다"


 [유튜브 화면 캡쳐]
[유튜브 화면 캡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인정하면서도 "A씨는 20여년째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전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얼굴 등을 때렸다.

경찰은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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