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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레미콘 3개 규격 '저탄소제품 인증'


친환경 녹색기술 경쟁력 강화…"녹색건축인증 증가로 수요도 증가"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전경 [삼표그룹]
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전경 [삼표그룹]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삼표그룹이 레미콘 제품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녹색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삼표그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레미콘 제품 가운데 3개 규격에 대해 저탄소제품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저탄소제품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로, 1단계 탄소발자국·환경성적표지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저탄소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홍 삼표그룹 R&D혁신센터 부사장은 "녹색건축인증이 증가하면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레미콘 제품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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