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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김형 대우건설 사장 증인채택…건설업계 CEO 중 유일 불명예


'건설폐기물법 위반' 논란…폐기물·산재 관련 질타 이어질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김형 대우건설 사장이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됐다.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축소 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사장이 건설업계 CEO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사장은 오는 7일에 진행되는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달 23일 김 사장을 비롯한 일반증인 32명과 참고인 4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우건설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과 관련해 김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형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건설사가 건설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가장 많은 대우건설 경영진을 불러 실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김 사장의 증인채택 이후 국감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총 69회 위반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다. 윤 의원은 적발업체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이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위 20개 건설사의 위반 사례 643건 중 단 7회를 제외하고 모두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부과하나 법인(본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현장) 단위가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노위는 건설폐기물법 처벌기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등으로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폐기물법 패널티가 과태료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문제해결이 안되는 것"이라며 "관급공사 입찰제한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3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GS건설(1651건)에 이어 산재 발생건설사 2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우건설은 '2020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대우건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가치제고본부를 신설하고 새 비전인 '빌드 투게더(Build Together)'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사장이 건설사 CEO 중 유일하게 건설폐기물과 산업재해 문제로 국감장에 서게 될 경우 체면은 더욱 구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는 아직까지 국정감사 일반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올해 역대급 부동산 가격 폭등을 놓고 책임공방을 펼치면서 증인채택조차 하지 못하면서다. 국토위에서 다른 건설업계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이 유일하게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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