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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최근 몇 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꺼내들었다.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만큼, 고소득 차주의 신용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은행들의 고 DSR 관리 비중을 하향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음은 13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목표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은행별 관리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데, 첫째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해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데엔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예컨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한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내부 승인 절차 또는 심사기준 강화 등의 보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금융기관 별 고DSR 관리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번 기준 강화의 실질적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 90% 초과대출 비중을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최근까지 금융회사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책으로 은행권의 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간 소득대비 과다한 대출을 받아 온 차주들의 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경우도 고DSR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DSR 관리기준 강화는 가계대출 취급비중이 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향후 마련하게 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고DSR 관리기준 강화 방안 및 이행 계획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규제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아울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이후 다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추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규로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일부 신용대출을 상환함에 따라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총 신용대출이 1억원 이하가 되는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용대출의 대환 목적인 경우엔 규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신용대출 누적 잔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에 의해 기존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엔 기존 신용대출의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 계산 시 제외한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도 신규 주담대로 기존 주담대의 원금상환이 예정돼 있는 경우 기존 주담대 상환예정금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 시 제외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현행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대출(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주택연금, 보험약관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대비 증빙은 어떻게 하는가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나, 증빙소득이 없는 경우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신빙성 있는 소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고소득 차주로 간주해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누어 대출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가.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는 총 신용대출 규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신용대출 건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여러 번에 나누어 취급하더라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시점에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규모는 설정한도가 기준인가, 실제 사용금액이 기준인가

"한도대출의 경우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이번 대책에 따라 회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은 언제쯤 전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차주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차주단위 DSR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와 이행계획 등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주단위 DSR이 언제쯤 전면도입 될 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서민과 소상공인, 전세 세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서민·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과 기준을 좁혀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자금의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서민·소상공인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정부의 일관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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