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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예우를 따지는 검찰에 묻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19일 조 전 장관은 "평검사 2인을 보낸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는 검찰 내부의 불평을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라며 "검사장 정도가 와서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묻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작년 말 '울산 사건'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때 청와대가 법 집행을 하러 온 검사의 직급을 따지고 청와대에 대한 예우를 따졌던가? 실무를 집행하러 온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순순히 그리고 담담히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던가"라고 따져물었다.

지난해 12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돼 있다"라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해당 사안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불가피할 경우일 뿐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윤 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일부 언론이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재가동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조사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인데, 이 검사장이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는 보도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 검사장과 공적 인연 외 사적으로 밥 한 끼, 술 한 잔 같이 먹은 적이 없다. 박 부장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의 업무수행을 남편인 이 검사장과 나의 인연과 연결해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가부장적"이라며 "박 부장검사는 남편의 종속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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