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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면 감찰 불발…법무부 "대검 반발로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사실상 불응해 대면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은 사실상 사퇴에 대한 최후통첩이나 다름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나아가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1시간 후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으로서도 이번 감찰에 '직'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윤 총장은 이 경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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