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 개최하기로 지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은 의결 과정에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 위원들 앞에서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명령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 결론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