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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속도


법원, 신주 발행 허용…"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KCGI가 제기한 한진칼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진칼의 5천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이에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KCGI가 경영권 분쟁 중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었다.

KCGI 측은 "신주 발행은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면서 "신주 발행 중단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통합을 준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KCGI가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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