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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1년 벌었지만…거래재개 관건 '최대주주 변경'


유일한 선택지는 '신주발행'…기존 주주 지분가치 희석될 수도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신라젠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향후 거래재개를 위해선 최대주주 변경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문은상 전 대표의 최대주주 지위 변경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신라젠이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기간 매매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이에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사진=아이뉴스24 DB]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개선기간이 끝난 뒤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문은상 전 대표와의 관계 여부가 상장폐지 심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거래소가 아직 공식적으로 신라젠에 개선사항을 정식 통보하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유력한 개선요구 사항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5월4일 장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천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6월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지난 8월6일 기심위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석달만에 다시 개최한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 부여를 결정했다.

문은상 전 대표는 올 3분기 말 기준 신라젠 지분 5.15%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특수관계인 2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7.38%이다. 여기에 지난 4월 문 전 대표와 특수관계인 곽병학씨를 대상으로 발행한 제 31~32회 전환사채(총 76만8천284주)까지 포함할 경우 문 전 대표측이 보유한 주식수는 605만6천873주에 달한다.

이는 신라젠의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5월4일 종가(1만2천100원) 기준 지분가치는 732억8천800만원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와 곽병학씨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만3천16원, 전환청구 기간은 내년 4월24일부터다.

업계에선 신라젠이 내년 거래재개를 위해선 신주발행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유일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문 전 대표의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있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을 통한 처분 방식으론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신라젠의 매매거래정지가 내년까지 연장되면서 시장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래정지 상태에서 문 전 대표보다 지분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으려면 헐값 주식 발행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선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마지막 종가 대비 상당한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지분가치로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문 전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율보다 많게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16만5천692명이고 주식수는 6천692만2천821주(지분율 93.44%)에 달한다. 현재 거래가 중단된 주가 1만2천100원 기준 소액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가치는 8천97억원에 이른다.

류은혁 기자 ehryu@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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