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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익산 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인 부모 살인죄 적용 검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군의 엄마 B씨와 아빠 C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변경을 위해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A군에 대한 폭행의 강도, 학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씨와 C씨는 지난 9일 익산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A군이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죽을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부검결과, 전문의 자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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