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쏘카 초등생 성폭행' 30대,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


피해 아동 부모 "검거 안 했으면 동영상이 유포됐을 것" 억울함 호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8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피해 아동을 각각 불러 동영상 촬영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대 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자신이 해당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 B양은 "남성이 촬영하려 해 여러 번 거부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다"라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렇게라도 (검거를) 안 했으면 동영상이 유포됐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에서 B양에게 "만나고 싶으니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접근했다. B양과 헤어지면서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도권 자택과 충남을 오갈 때 공유차 쏘카를 이용했는데, 경찰이 쏘카 측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쏘카 측은 "이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쏘카 초등생 성폭행' 30대,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 촬영까지 했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