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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언제 하나" '전월세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오늘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해야 한다. 이로써 부족한 자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뒤에 입주하는 방법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주택은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무거주 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공공택지는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이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 중인 거주의무 기간을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아파트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이 조치를 두고 '전월세 금지법'으로 부른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다. 이후 입주 잔금 등을 치르고 추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분상제 아파트는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이 방법은 막히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무주택 A씨는 "대출도 다 막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를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는 투기 수요 차단이 아닌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무주택자 B씨는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혔다"며 "결국 현금부자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월세 금지법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난 우려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또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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