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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분조위] ② 원금 최대 90%까지 회수 가능…증권사보다 배상금 많을 듯


증권사와 다르게 자율조정 과정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많아질 전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해선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라임 자(子)펀드 중에선 우량 채권에 절반가량 투자한 상품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선 원금의 최대 90%까지 회수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은행 고객 대다수가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 금액도 앞서 분쟁조정을 진행한 증권사보다 많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라임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 투자 경험 적고 안정 추구하는 은행 고객…증권사보다 배상비율 낮지만, 실제 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조위에 오른 3건의 사례에 대해 65~78%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를 기본배상 비율로 한 뒤 가감을 조정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톱(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대해선 182건,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선 20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각각 2천703억원, 286억원이 미상환됐다.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신청 건수에 대해선 이번 결과를 기준으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상 비율 범위는 40~80%로, 투자자의 자기 책임이 20% 반영됐다.

은행들의 기본 배상 비율은 라임 판매 증권사인 KB증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3명의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들이 배상받는 금액은 증권사보다 많을 수 있다. 증권사 고객들은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투자 경험이 비교적 많은 반면, 은행 고객들은 '안정추구형' 고객이 주를 이룬다. 향후 자율조정 과정에선 각 사례별 배상 비율이 정해질 예정인데, 증권사보다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산 요인은 고령투자자·계약 서류 부실 등이며, 감경 요인은 법인 투자자·투자 경험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따져봐야 알겠지만, 증권사 고객은 주로 투자 경험이 많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많지 않으나, 은행은 다르다"라며 "위반 사례가 많아질 경우 기본 배상 비율은 증권사보다 낮아도 실제 배상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 원금 대비 최대 90%까지 회수하는 경우도 나온다…라임펀드서 수익 날 경우 초과지급금 차감 후 수령

자율 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다만 상품에 따라 원금 회수율은 최대 배상 비율을 넘어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90%까지 회수하는 경우도 나온다.

라임 분쟁조정은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추정손해액'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는 식이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만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점, 그 기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여러 라임 자펀드 중에서도 특히 라임톱(TOP)2밸런스6M 펀드(TOP2 펀드)를 주로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액의 절반은 우량 채권에, 나머지는 모펀드인 '플루토 FI D-1'에 투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미 우량채권 투자금은 전부 상환이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분조위 배상 비율은 아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50%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만약 20억을 투자한 고객이 자율조정 과정에서 80%의 배상 비율을 받았다면, 이 투자자가 지급받는 배상금은 8억원, 총 회수 금액은18억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90%라는 원금 회수율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상환된 투자 원금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라며 "TOP2 펀드의 경우 원금의 90%가 회수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 신청 건수 중 TOP2 펀드의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은행의 분쟁조정 대상 펀드 규모는 2천700억원인데 이중 절반이 TOP2 펀드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KB증권이 판매한 상품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로 인해 전액 손실이 초래돼, 배상 비율과 투자 원금 회수율이 같아졌다. TRS란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이다.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률도 커진다.

한편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 수령액은 펀드 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뤄졌을 경우와 같다. 라임펀드에서 상환액이 발생해 이미 지급된 배상액을 초과했다면, 판매 은행은 초과 지급 배상액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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