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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개혁 완수·자치분권 2.0 등 추진


문대통령에 올해 업무보고…모바일 증명서·전자증명서 발급, 디지털 증명시대도 선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행안부는 우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 체계 확립, 자치경찰제 시행,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권익보호 및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자치단체가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을 지원한다.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예비시설을 사전에 확보한다.

이 밖에도 지역 현장에서 백신 유통·보관·접종·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대국민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백신접종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백신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과제로는 자치분권 2.0 추진 및 지역활력 회복이다.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주민참여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의 제정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활성화 3법’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등이다.

끝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를 발급하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증명시대를 본격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업무환경에 대응하여 5G 국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정보자원 18만5천대)을 오는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민간인증서로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하고, 1개의 통합 ID로 다수의 공공웹사이트를 로그인하는 ’디지털 원패스‘도 확대한다.

/김상도 기자(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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