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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발치 6개…가해자 부모는 '법대로 하라'" 국민청원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경남의 한 기숙사형 중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 가해 학생이 아들을 놀리고 욕설을 해 아들이 사과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주먹으로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구타해 기절해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밟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아들은 이로 인해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자의 눈과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이고, 치아가 없어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또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들의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없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119구급차가 아닌 교장 개인차로 병원으로 옮기고, 학교 측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겨우 야간진료하는 치과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시간이 지체돼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며 "학교에서 바로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 다음 날 오전 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 너무 화가 났다"며 "치료비를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가해 학생 부모는 '그냥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며칠 뒤 가해 학생 부모가 말한 대로 경찰에 고소했고 학폭위가 열렸다. 그런데 학폭위 결과가 출석정지 20일,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라며 "20일 출석정지라는 결과가 나온 이후 가해 학생은 (가기로 했던) 전학을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부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 제발 저희 아들이 억울함을 풀고 다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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