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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박석민·박민우·이명기·권희동 72G 출장 정지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NC 다이노스 박석민, 박민우(이상 내야수) 권희동, 이명기(이상 외야수)가 출전 정지와 함께 제제금 징계를 받았다. 네 선수는 올 시즌 후반기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야구회관에 있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NC 구단과 소속 선수인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정한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점 등을 논의했고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C 다이노스 구단에 제재금 1억원, 소속 선수인 박석민, 박민우(사진), 권희동, 이명기에게는 72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1천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KBO는 16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NC 다이노스 구단에 제재금 1억원, 소속 선수인 박석민, 박민우(사진), 권희동, 이명기에게는 72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1천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상벌위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NC 구단도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KBO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NC 구단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김종문 NC 단장을 비롯해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상벌위 위원장을 맡은 최원현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교수,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용희 KBO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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