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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공정위, 구글 OS 갑질 6년 만에 결론냈다…"독점적 지위 남용"


2016년부터 'OS 갑질' 직권조사 실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날이 독점적 성격을 가진 플랫폼으로 향했다. 특히 해외사업자인 구글이 철퇴를 맞음에 따라 향후 파장도 예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OS 갑질에 대해 6년 만에 결론 내렸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OS 갑질에 대해 6년 만에 결론 내렸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로 경쟁 운영체제(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직권조사를 시작해, 5월과 7월 그리고 9월 세 차례 심의 진행 후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OS 갑질로 결론, 배경은?

문제가 된 부분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점이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각각 구글의 주요 앱 묶음과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이다.

구글은 강제한 AFA를 통해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 탑재를 막았으며 ▲직접 포트 OS를 개발할 수도 없게 했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지속적인 AFA 체결 강제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까지 끌어올려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구글과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약 87%(2019년 기준)에 달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11년 케이터치는 알리바바 알리윤 OS 탑재 스마트폰 출시 후 구글로부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를 박탈당했다. 삼성전자 역시 2013년 스마트워치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지만, 구글의 AFA 위반 협박으로 인해 자체 개발 스마트워치 OS를 포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구글의 OS를 탑재한 스마트 워치4 출시하며 사실상 구글에 백기를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총 책임자 앤디 루빈이 기기 제조사 델이 포크 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안드로이드 포크 기기를 단 한 대라도 출시하면 모든 기기에 대한 GMS 라이선스를 해지하겠다"라고 위협한 내용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97.7%에 달한다. 사진은 중국제외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 표.  [사진=공정위]
구글의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97.7%에 달한다. 사진은 중국제외 글로벌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 표. [사진=공정위]

◆구글, 앞으로 기기 제조사에 AFA 체결 강제 못 한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 저해행위라고 평가하며,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하여 기기 제조사에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 엘엘씨',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기 제조사에 통지해, 기존 AFA 계약을 시정 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AFA 계약 수정 상대방은 국내에 사업자를 둔 제조사와 국내에 기기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 모두를 포함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시정조치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국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조치와 달리 스마트 시계·스마트 TV 등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 등도 시정 조치에 포함했다. 삼성, LG 등 국내 기기 제조사들의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를 유도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2천74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9번째로 큰 규모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으로 국한하면 3번째로 크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이 추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과된 과징금 산출 기준이 된 매출액이 지난 4월까지만 계산돼, 마지막 심의가 있었던 9월까지 5개월을 추가로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 마켓 수익을 기초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율(2.7%)를 곱해 산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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