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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전예방 위해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kW당 9만8200원 보상금 지급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전력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해 5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철도, 병원 등을 제외한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에게는 계약 kW당 1320원의 운영보상금과, 감축 kW당 9만8200원의 동작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이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한전이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가입자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정상화한다..

한전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중이며,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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