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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판단 보류'…5월 다시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판단을 보류하고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22년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022년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10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내달 열리는 심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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