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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아날로그 선거법...전자민주주의 실현에 큰 걸림돌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디지털경제, e폴리틱스, 안방민원실…'

사회전반에 대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생긴 신조어들이다. 이들 단어는 더이상 인터넷이 사이버공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선거를 기획, 준비에 착수했고 일부 자치단체 선거에는 온라인 투표제가 도입됐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은 선거운동과정과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시대변화를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 및 인터넷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후보등록후) 이전에 인터넷 뉴스매체를 이용한 인터뷰, 대담등의 보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종이신문이나 오프라인 매체에게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매체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후보자들의 광고, 및 정견발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쯤되면 후보자들에게 인터넷매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선후보를 뽑는 당내경선에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선거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 인터넷을 선거에 활용해 투명한 선거운동은 물론 국민들의 선거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법, '인터넷은 안중에 없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하나의 실체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뉴스사이트는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인터뷰나 정견발표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비해 방송법이나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지정된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 120일 이전이라도 후보에 대한 인터뷰나 토론회, 대담등을 허용하고 있다. 일상적인 취재활동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라는 뜻이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법에 명시된 기간 이전에도 후보에 대한 인터뷰등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해석해 보도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사들은 공식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후보 인터뷰등 선거보도가 허용되는 셈이다.

반면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들은 일반단체로 분류, 각 후보가 후보등록을 한 이후에만 인터뷰나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올해 치뤄질 지자체선거의 후보등록은 오는 5월 28일,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그 이전에는 인터넷 매체들이 선거후보에 대한 인터뷰등을 보도하거나 동영상등을 통해 전송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돼 선거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

인터넷 광고도 불허

현행 선거법은 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나 자신의 정견 발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직접 제작한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견 홍보외에는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과 대화방을 통한 토론 외에 광고등은 일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인터넷 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을 공정한 언론매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담당자는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공정보도 지침등을 갖고 있으며 정간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자유롭게 창업과 폐업이 가능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언론이라기 보다는 사업자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당에서는 인터넷 활용 전략 마련에 분주

이처럼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등 정당들은 인터넷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선거에 직접 나서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 선거 풍토 마련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단순 홍보기능의 게시판에서 탈피, 각 선거 후보자들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선거가 본격화될 경우 사이버 유세를 통해 저비용 선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며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 전국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당보를 만들어 e메일을 통해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사이버팀 관계자는 "기존 대규모 동원 유세등의 선거풍토를 바꿔 인터넷을 통해 IT인프라를 정치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인터넷 매체를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등을 통해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비용-쌍방향 선거풍토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계적 인프라로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인터넷을 국민들의 선거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거법은 물론 정간법등 각종 규제장치를 보완, 정치에서도 인터넷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향후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인터넷 매체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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