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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부터 '금융주'만 공매도 금지


[이부연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오는 10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되 금융주의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로존 금융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부각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3개월 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당시보다 많이 완화됐다"면서 "그러나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과 이탈리아 부채위기 부각, PIIGS 국가의 대규모 국채만기 도래 등 유로존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금융주에 공매도 금지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이다. 이 중 그리스만이 우리와 같이 전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 나머지 4개국은 금융주에 국한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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