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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학회, 대학에 '인터넷법학' 과목 개설 추진


 

인터넷의 부상에 발맞춰 법학의 한 분야로 인터넷 법학을 규정하고 대학에는 교양이나 필수 과목으로 '인터넷법학'이나 '정보법학'을 개설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한국인터넷법학회(회장 윤명선 경희대 법대학장)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올 해안으로 공법과 사업을 총괄하는 인터넷 법학의 범위를 확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중인 인터넷법학 과목을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국내외 법과 제도와 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법학회는 앞으로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법학회는 특히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터넷법학 정착을 위해 현재의 학회를 사단법인으로 조직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

앞으로 설립될 사단법인 인터넷법학회는 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로 인터넷법학회는 이르면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명선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은 "21세기는 인터넷을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경쟁력이 달라진다"며 "이에따라 요즘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현안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텔레비전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인터넷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그는 "그러나 아직 제도나 법이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 올바른 사회환경과 선거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법'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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