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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이용자 고지 및 피해 방지 등 사고 대책 마련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KT가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30일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전화마케팅(TM) 사업에 이용하거나 타 TM 업체에 제공·판매할 목적으로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 판매한 해커 등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은 유출한 고객정보와 해킹한 KT 고객정보를 전송받아 총괄 저장하고 있는 모든 DB서버를 압수·회수 조치했다.

방통위는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파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2,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및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며 "특히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토록 주문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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