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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배너 광고로 외국인·청년 가담자 막는다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 홍보물 게시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외 포털사이트에 배너 홍보물로 보이스피싱 가담 예방 광고를 송출한다. 외국인이나 청년층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대상이다.

금융감독원과 국가정보원, 금융권, 은행연합회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펀도우코리아, 모이자, 두지자 등 3개 포털에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 유형과 적발 시 처벌수위 등을 담은 배너를 16일부터 3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국내 20∼30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알바천국과 알바몬도 배너 게재 대상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섣불리 가담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태를 알리는 배너 광고를 제작해 국내외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9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섣불리 가담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태를 알리는 배너 광고를 제작해 국내외 포털사이트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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