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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 첫날…제과점 되고 스타벅스 안된다


파리바게뜨 '제과점'으로 등록돼 매장 영업이 가능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 매장 안에선 빵과 커피를 함께 먹을수 있지만 스타벅스에선 매장 이용 대신 포장 서비스만 가능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조치에 들어 간 첫날 현장에선 프랜차이즈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포장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대신 시민들의 이용을 줄여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로 이날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이다.

테이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좌석을 치우고 근무 인원 축소를 고려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에선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이용이 전면 금지돼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제외됐다.

다만 영업 제한 업종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현장 곳곳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은 매장 영업이 중단되는데 사실상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파리바게뜨 같은 매장은 제과점으로 분류돼 앉아서 음료와 빵을 먹을 수 있어서다.

스타벅스는 전 매장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전국 1460개 매장 중 수도권 900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외 커피빈, 이디야, 할리스커피 등은 수도권에 전국 매장의 절반 이상의 매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반면 파리바게뜨는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파리바게뜨의 카페형 매장은 '제과점'으로 등록돼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되면서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실제 매장 안에서 빵과 음료를 함께 먹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준수하여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점포의 모든 식당가, 스넥, 푸드코트, 베이커리는 21시 이전까지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이후에는 포장만 허용한다"며 "판매 매장에서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며, 출입자는 성명, 전화번호 작성해 관리한다"고 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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