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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페북, 승소 '환영'…방통위, 내부 검토 착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항소심, 페이스북 손 들어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내부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제재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가 즉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에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50에 대해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집중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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