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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건 계속 부각…"검찰 수사 인정 못해"


대정부질문 4일 연속 '추미애 거론' 이후 또 다시 부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복무 중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는 것이다. 지난 대정부질문 4일 연속 추미애 장관 문제를 집중 거론한 상황에서 거듭 추 장관 문제로 여권과 검찰을 압박하는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서울동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그 수사결과를 인정 못한다"며 "추미애 장관이 보낸 검사장, 추미애 장관이 보낸 사람들로 짜여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수사가 8개월 지연되고 있고 진술을 누락하려고 한 검사가 청와대 인사로 파견됐음에도 복귀시켜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이 자기 사건에 관해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온천하에 떠들어 놓고 본인이 보낸 검사장과 검사들이 결론을 내리는 상황을 국민들이 인정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늘 입으로 달고 다니는 공정과 전혀 거리가 먼 수사행태"라며 "지금이라도 떳떳하다면 특임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단,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하라. 자기 사건을 셀프로 자기가 결정내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상급 지휘라인의 감독 없이 수사에 임하고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검 감찰본부장, 감찰위원회 요청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정작 특임검사 수사 대상은 임명 방식에서 드러나듯 일선 검사의 범죄혐의로 한정된다. 검찰 자체의 일탈행위를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찰, 수사한다는 차원이다. 법무부 장관의 경우 대검 훈령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주장이 실제 특임검사를 요청하기보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 차원의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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