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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이재용 부회장 법원 판결 전까진 불공정 합병 관련 조치 어려워"


"확정 판결 나오면 조치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별도의 조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엔 범죄행위가 그대로 적시돼있는데, 금융당국도 규제당국으로서 감시감독역할을 충실히 해야 했고, 그때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조치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우선은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그 안을 가지고 형벌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저희가 행정관청으로서 판단하기로는 어쩄든 법원의 판결은 나와야 한다고 본다"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조사하려하자, 금융위원회가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를 안 하려고 피해다니는 것도 아니고, 삼성증권을 (조사)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도 조직이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다 들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뉴딜펀드 '원금 보장' 이야기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정도 후순위 출자로 보전이 된다고 말했다가, 다시 정부의 손실 부담이 10%라고 했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 10%에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금액이 밑으로 깔리니, 선순위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앞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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