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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밑 못살핀 신한카드…직원이 무단으로 법카 14억 긁었는데도 '깜깜'


장기간 사적 유용 눈치못채…금감원 "신한카드도 책임있다" 경영유의 조치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직원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신한카드에게 금융감독원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한카드가 자사 명의의 법인 카드에 대한 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미지=신한카드]
[이미지=신한카드]

지난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인 A씨는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A씨가 유용한 규모는 14억원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A씨를 해고했으며, 현재는 실형이 확정됐다. 별도의 고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에게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카드는 전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사 명의 법인 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사명의 법인 카드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신규 자사 명의 법인카드 발급 즉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여부를 확인해 사용중지토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자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방식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자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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