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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요청·승인'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지난 2019년 3월 22일 앞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하고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이 검사를 상대로 허위공무서를 작성하게 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무단 조회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최고위층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상급자나 타 기관에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말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고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진행되고 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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