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라임 분조위]③ 판매 은행 "분조위 결정 존중…고객 피해 최소화 노력"


"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제재 감경 검토" 금감원 메시지에 수락 가능성↑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라임 판매 은행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경우 제재 감경도 검토한다는 금감원의 메시지까지 나온 만큼, 은행들이 불수락하긴 어려워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3명에게 투자 손실액의 65~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못한 나머지 사례에 대해선 40~80%의 비율로 자율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기업은행·우리은행 "검토 후 신속히 배상 절차 진행"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 두 은행은 빠르게 입장을 냈다. 기업은행 측은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이 수락할 가능성은 높다. 애초에 추정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은 은행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추정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 의사를 표한 이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분조위 개최 자체에 수락의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곤 했다.

◆ 25일 은행 라임펀드 제재심 앞둬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분조위가 진행됐다는 점도 수락을 점치는 요인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경우 징계 감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명 배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감독원 분조위 배상 비율이 과하다 싶으면 소송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금감원이 이미 CEO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뒤에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상황이라 불수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은행들은 그간 대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왔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 당시엔 은행들은 즉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 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을 때도 시간이 걸렸을 뿐 모두 수락했다. 다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조위에선 우리은행만 수락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라임 분조위]③ 판매 은행 "분조위 결정 존중…고객 피해 최소화 노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