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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선거법 표결 추진…野 "헌법소원"


이인영 "의장단 회복되는대로 본회의" vs 심재철 "4+1 선거법은 위헌"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전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사진=조성우 기자]
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사진=조성우 기자]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쳐질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합의안으로 의석 수를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배분하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명령대로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고 선거 개혁에 나섰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 선거법에 대해 "평등선거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 투표하도록 한 직접선거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표결 처리) 한다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문 의장이 23일 본회의 당시 첫 안건이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원에 문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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