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임대차법發 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4.71%p 증가


작년 7월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비중 늘어…이달 월세 비중 72.28%

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사진=스테이션3]
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추이. [사진=스테이션3]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월세 물건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자사 앱에 등록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보다 이달 월세 매물 비중이 4.71%포인트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다방 앱에 광고 노출된 수도권 전∙월세 매물 중 61.54%가 월세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그 비중이 63.09%로 1.55%포인트 소폭 증가한 반면 올 2월에는 4.71%포인트 더 늘어 67.8%로 조사됐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현상은 서울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매물의 현재 월세 비중은 63.38%다. 이는 지난해 10월(58.63%) 대비 4.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2월(56.74%)에서 10월까지 1.89%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해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물 유형별로 보면 서울 원∙투스리룸 월세 비중은 지난해 2월 대비 10월 1.15%포인트 올랐고, 올 2월까지 5.06%포인트 증가해 64.52%로 조사됐다. 아파트 역시 동기간 월세 비중 상승폭은 각각 3.67%포인트, 4.62%포인트로 최근 4개월간 증가 폭이 더 컸다.

서울의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월세 비중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강남 3구 원∙투스리룸 매물 데이터에 따르면 강남구는 77.02%(지난해 2월)→79.54%(지난해 10월)→88.43%로, 최근 1년 새 11.41%포인트 증가했다. 2월 현재 다방에 광고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전∙월세 매물 10개 중 약 9개가 월세인 셈이다.

동기간 서초구(59.41%→62.31%→69.05%)는 9.64%포인트, 송파구(57.08%→64.28%→73.28%)는 16.2%포인트 급등했다.

경기∙인천 지역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2월 월세 매물 비중은 67.39%였으나 임대차법 시행 후 10월에는 69.27%로 1.88%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올해 2월 들어 72.38%로 3.11%포인트나 상승했다.

박성민 스테이션3 다방 사업마케팅본부 이사는 "최근 1년간의 자사 매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의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 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늘고, 보증금 인상폭은 제한 된 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종부세 상향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대차법發 수도권 월세 매물 비중 4.71%p 증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