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법률안 대표 발의


퇴직 직전 2년 재직 근무지 사건 수임 1년간 제한

[문현구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8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관예우 금지'를 담은 개정 법률안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과 군법무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에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의 사건 수임과 법무법인 등을 통한 명의대여 소송을 1년 동안 제한하는 것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어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 최고위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조계는 법관 또는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직전 근무지 사건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임해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얻어내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퍼져 있어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홍 최고위원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해 전관예우 관행을 법률로써 제한하여 사법절차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홍준표, '전관예우 금지' 법률안 대표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