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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 낙하산 감사' 없앤다


비리 직원에 중징계·감찰 강화 방안 발표

[김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이 완전히 철폐된다. 금융회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하기로 했다.

금감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부서의 근무가 배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쇄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계와의 유착에 따른 비리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했다.

인허가 및 공시 부문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기록해 놓은 업무수행 내용을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도록 직원윤리강령이 전면 개정된다.

금품수수 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비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방침하기로 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도 강화해, 감찰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 고위간부와 비리 노출 위험 직무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 활동이 이뤄지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IT 분야나 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 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반을 구성할 때 원에 있는 회계 전문가, 외환 전문가, 리스크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혁세 원장은 "그간 금감원이 누려 온 특권적 지위를 전면 포기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본연의 업무자세로 새로 출발하려고 한다"며 "이번 쇄신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간 TF를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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